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0-31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나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회사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험계약에 대해 잘 모르는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음. 또한 다수의 보험계약이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 부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자가 질의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보험설계사에게도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함으로써 보험계약 거래의 안전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646조의2 및 제65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0-3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01소관위 상정 2025-03-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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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46조의2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46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개정안
의안 2205129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6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험대리상은”을 “보험대리상 및 「보험업법」 제2조제9호의 보험설계사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보험대리상의”를 “보험대리상 및 「보험업법」 제2조제9호의 보험설계사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보험대리상이”를 “보험대리상 및 「보험업법」 제2조제9호의 보험설계사가”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5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개정안
의안 2205129- 이동제651조 제목 외의 부분 → 제651조제1항 — 제65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제65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重要한 事項”을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651조의2
(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51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개정안
의안 220512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651조의2를 삭제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