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0-31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나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회사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험계약에 대해 잘 모르는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음. 또한 다수의 보험계약이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 부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자가 질의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보험설계사에게도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함으로써 보험계약 거래의 안전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646조의2 및 제65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46조의2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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