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12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0-31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나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회사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험계약에 대해 잘 모르는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음. 또한 다수의 보험계약이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 부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자가 질의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보험설계사에게도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함으로써 보험계약 거래의 안전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646조의2 및 제65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1-01
    소관위 상정 2025-03-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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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46조의2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46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제646조의2(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① 보험대리상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이 있다. 1.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2.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3.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4.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는 보험대리상의 제1항 각 호의 권한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보험자는 그러한 권한 제한을 이유로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제1항제1호(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2호의 권한이 있다. ④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거나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그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도 적용한다.

개정안

의안 2205129
제646조의2(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① 보험대리상 및 「보험업법」 제2조제9호의 보험설계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이 있다. 1.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2.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3.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4.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는 보험대리상 및 「보험업법」 제2조제9호의 보험설계사의 제1항 각 호의 권한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보험자는 그러한 권한 제한을 이유로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보험대리상 및 「보험업법」 제2조제9호의 보험설계사가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제1항제1호(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2호의 권한이 있다. ④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거나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그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도 적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6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험대리상은”을 “보험대리상 및 「보험업법」 제2조제9호의 보험설계사는”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보험대리상의”를 “보험대리상 및 「보험업법」 제2조제9호의 보험설계사의”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보험대리상이”를 “보험대리상 및 「보험업법」 제2조제9호의 보험설계사가”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5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31>

개정안

의안 2205129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31>
〈신 설〉
② 보험자는 제1항에 따라 질의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이동제651조 제목 외의 부분 → 제651조제1항 — 제65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
  1. 이동제65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重要한 事項”을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651조의2

(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51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

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5129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651조의2를 삭제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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