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0-31 · 기획재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자 입장에서 납부고지서 발송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로 50만원 미만의 소액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22조제4항제2호에서 정하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국세인데, 소득이 귀속되는 자가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원천징수 제도의 특성에 따라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차이가 있을 뿐 신고납부 및 징수절차는 신고납세제도 세목과 유사함.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면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신고한 원천징수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납부고지서(이하 ‘원천세 무납부고지서’)를 발급하게 되는데, 원천세 무납부고지서의 경우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예외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50만원 미만인 소액도 전부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있음. 이에 소액의 원천세 무납부고지서도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고지서 송달의 효율성을 높이고 등기우편 반송에 따른 행정낭비 요인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조 보기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