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15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1-01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5인 미만 사업장과 가사사용인 등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아, 노동시간, 연장근로수당 등 권리 보장에 있어 차별이 존재하고 있어 많은 비판이 제기됨. 이에 5인 미만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아울러 국가가 이들 사업장과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적용범위 중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고 가사사용인에 대한 적용 제외 부분을 삭제함(안 제11조제1항). 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이 법에 따른 근로조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1-0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1-0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4-12-03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철회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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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

적용 범위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개정안

의안 2205159
제11조(적용 범위 등)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제11조제2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② 국가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11조의 제목 “(적용 범위)”를 “(적용 범위 등)”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을 “근로자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를 “사업 또는 사업장에”로한다.검수 전
  4.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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