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1-04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년째 연이어 벌어진 전세사기 사건 여파로 주택 임차인들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를 시민단체와 각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음. 현행법에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고,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문제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이라는 대항요건만으로는 전세 피해 등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는 것임. 특히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전입세대 열람이 불편하고, 그 열람한 자료 또한 정확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 제도상 부동산 권리관계에 관하여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 주민등록, 확정일자 등 다양하게 흩어져있는 정보들을 결합하여야 비로소 원하는 정보 취득이 가능해지는 것임. 그러나 이마저도 개인정보 보호 등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 당사자 등 제한적으로 확인 가능한 것이 현실임. 이에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하여 임차권에 관한 사항인 점유 및 전입 일자,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0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05소관위 상정 2025-03-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10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7-11 시행, 법률 제19520호)
대항력 등개정안
의안 2205191- 이동제3조제2항 → 제3조제3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 이동제3조제3항 → 제3조제4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 이동제3조제4항 → 제3조제5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 이동제3조제5항 → 제3조제6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 이동제3조제6항 → 제3조제7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0건
- 자구수정제3조의 제목 “(대항력 등)”을 “(임차권등기)”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을 “그 법인이 임차권등기를 마쳤을 때에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을 “그 임차권등기를”로 한다.검수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7-11 시행, 법률 제19520호)
보증금의 회수개정안
의안 2205191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삭제제3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을 “제3조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7-11 시행, 법률 제19520호)
임차권등기명령개정안
의안 220519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3조의3을 삭제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