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1-0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적 상한을 설정하여 이를 넘어서는 노사합의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고 있음. 정부는 근로시간면제제도 기획 근로감독 등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고 있음 ILO 전문가위원회와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문제는 노사자율로 결정할 사안이며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침 제시는 가능하나 강제성이 있어서는 안 되며 △근로시간면제 활동 범위를 법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구체적인 노조의 독립성 침해 우려가 없는 한 노조 전임자 지원을 이유로 한 처벌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음. 이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근로시간 면제기준으로 개정하여 상한 기준이 아닌 하한 기준으로 변경 및 한도 초과 협약에 관한 무효 조항을 개정하고,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따른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규정 및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 단체협약 무효 조항 삭제하고자 함(안 제24조 및 제24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0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05소관위 상정 2025-01-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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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2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분석 실패제24조제2항 중 “한도”를 “기준”으로, “한도”라”를 “기준”이라”로,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을 “이상의”로,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을 “제1항의 업무에 종사할”로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7-06 시행, 법률 제17864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개정안
의안 2205194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24조의2제1항 중 “한도를”을 “기준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한도를”을 “기준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한도를”을 “기준을”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