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1-0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적 상한을 설정하여 이를 넘어서는 노사합의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고 있음. 정부는 근로시간면제제도 기획 근로감독 등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고 있음 ILO 전문가위원회와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문제는 노사자율로 결정할 사안이며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침 제시는 가능하나 강제성이 있어서는 안 되며 △근로시간면제 활동 범위를 법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구체적인 노조의 독립성 침해 우려가 없는 한 노조 전임자 지원을 이유로 한 처벌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음. 이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근로시간 면제기준으로 개정하여 상한 기준이 아닌 하한 기준으로 변경 및 한도 초과 협약에 관한 무효 조항을 개정하고,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따른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규정 및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 단체협약 무효 조항 삭제하고자 함(안 제24조 및 제24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조의2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