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3인 · 발의 2024-11-0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성보호를 위하여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및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하고 있고, 야간근로ㆍ휴일근로ㆍ시간외근로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이 수반되는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모성보호의 일환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체외수정 시술여성 설문조사 결과, 직장 여성의 경우 난임시술로 인해 동료 및 상사와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45.1%로 높게 나왔는데, 대부분 잦은 병원 방문으로 스스로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사회적 위축감과 난임치료 노출에 대한 부담감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감 등이 원인으로 나타남. 이를 통해 근로자가 난임치료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기에 어려운 환경임을 알 수 있음. 이에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하고, 야간근로ㆍ휴일근로ㆍ시간외근로를 금지하며, 취업규칙에 난임치료휴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 작성하도록 하여 사업장을 포함한 대한민국 사회가 함께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를 배려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70조 및 제7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0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05소관위 상정 2025-01-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호)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개정안
의안 2205208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임산부,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 및 18세 미만자”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호)
임산부의 보호개정안
의안 2205208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74조제5항 중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를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 및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 및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및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