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0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원활한 임금 수령을 보장하고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직상 수급인이 귀책사유없이 도급계약서 상의 지급일에 계약에 따른 도급금액을 지불하였음에도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유용ㆍ체불하거나, 도급계약을 입찰할 당시 산출한 인건비와 다르게 임금을 지급하여 중간착취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도급하는 민간사업자 등이 도급하는(건설공사 발주 포함) 도급계약에 대해 직상 수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도급계약서상의 인건비를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월 1회 이상(임금 지급일이 월 1회 이상인 경우도 존재하므로) 지급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도급인으로 하여금 수급인의 전월(前月)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 결과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하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 수령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4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0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05소관위 상정 2026-02-06소관위 처리 2026-02-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3-1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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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4조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7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호)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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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전면교체제4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521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9조제1항 중 “제44조”를 “제44조제1항ㆍ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16조
(과태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0521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6조제2항제2호 중 “제42조”를 “제42조, 제44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