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8인 · 발의 2024-11-04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대한 가입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근거 규정과 절차가 없어 환자들이 직접 국회 청원을 통해 급여 확대를 요청하는 상황임. 또한, 연속혈당측정기 등과 같이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기기 일부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고 있지만, 요양급여와는 다르게 ‘요양비’로 지급되어 환자에게 증빙 부담을 주고 절차가 번거로움. 이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 등재를 통한 급여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약제 등 요양 행위에 대하여 건강보험급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만들어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아울러 요양비 방식으로 비용의 일부만 지원하는 혈당기 등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의료기기와 그 소모품 등에 대하여도 약제와 마찬가지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건강보험 가입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관리에 꼭 필요한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안 제41조, 제41조의3 및 제41조의6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0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05소관위 상정 2025-01-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요양급여)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58호)
요양급여개정안
의안 2205225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신설제41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1항제2호의 약제”를 각각 “제1항제2호의 약제 및 제8호의 의료기기”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1항제2호의 약제”를 각각 “제1항제2호의 약제 및 제8호의 의료기기”로 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행위ㆍ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및 조정)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1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58호)
행위ㆍ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및 조정개정안
의안 2205225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41조의3의 제목 중 “치료재료 및 약제”를 “치료재료ㆍ약제 및 의료기기”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치료재료 및 약제”를 “치료재료ㆍ약제 및 의료기기”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약제”를 “약제 및 의료기기”로 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6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22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요양기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58호)
요양기관개정안
의안 220522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2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101조
(제조업자 등의 금지행위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58호)
제조업자 등의 금지행위 등개정안
의안 220522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약제ㆍ치료재료”를 “약제ㆍ치료재료ㆍ의료기기”로 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101조의2
(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의 징수 및 지급)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1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58호)
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의 징수 및 지급개정안
의안 2205225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01조의2의 제목 중 “약제”를 “약제 및 의료기기”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약제의 제조업자등”을 각각 “제조업자등”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약제의 제조업자등”을 각각 “제조업자등”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