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05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창업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제도를 2016년부터 도입하였으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광고 제한, 투자한도 및 발행기업 제한 등으로 인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제도의 개방적 자금조달과 홍보효과 등 장점이 발휘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이하 “온라인소액증권 발행기업”이라 한다)의 범위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제한하고, 투자자의 연간 총 투자한도를 일반투자자는 1천만원, 소득적격투자자는 2천만원으로 한정하여 미국, 영국 등 해외사례와 비교할 때 그 제한이 과도함. 또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에 대한 자기중개 증권의 투자, 사후 경영자문 등이 불가능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제도 성장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온라인소액증권 발행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확대하며,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영업행위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에 관한 투자광고를 허용함으로써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제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범위 확대(안 제9조제27항제1호)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에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확대함. 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제 개선(안 제117조의7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각 호ㆍ제3항 단서ㆍ제4항 신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함. 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일정한 요건 이내에서 자신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에 대한 후속 경영자문을 허용함. 3)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한 증권을 보유 중이거나 후속 경영자문과 관련된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발행인에 대하여 새로운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할 수 없도록 함. 다. 단순 사실에 대한 투자광고 등 허용(안 제117조의7제11항, 제117조의9제1항, 같은 조 제2항 신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및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모집하는 사실을 알리는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홈페이지 이외의 수단으로 광고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들 간 의견교환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라. 범죄이력 기업에 대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 금지(안 제117조의7제12항 신설) 투자자 보호 강화 및 시장의 신뢰 제고 등을 위해 사기, 횡령 등 범죄이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금지함. 마. 연간 총 투자한도 확대(안 제117조의10제6항제1호나목ㆍ제2호나목) 일반투자자의 연간 총 투자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소득적격투자자의 연간 총 투자한도를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확대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0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06소관위 상정 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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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호)
그 밖의 용어의 정의개정안
의안 2205238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조제27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1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7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호)
영업행위의 규제 등개정안
의안 2205238- 이동제117조의7제4항 → 제117조의7제5항 — 제117조의7제4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17조의7제5항 → 제117조의7제6항 — 제117조의7제4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17조의7제6항 → 제117조의7제7항 — 제117조의7제4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17조의7제7항 → 제117조의7제8항 — 제117조의7제4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17조의7제8항 → 제117조의7제9항 — 제117조의7제4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17조의7제9항 → 제117조의7제10항 — 제117조의7제4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17조의7제10항 → 제117조의7제11항 — 제117조의7제4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5건
- 자구수정제117조의7제1항 중 “제40조”를 “제40조(「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로 한다.검수 전
- 신설제117조의7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117조의7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이동제117조의7제4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17조의7제4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17조의7제4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17조의7제4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17조의7제4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17조의7제4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17조의7제4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제117조의7제11항(종전의 제10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9
(투자광고의 특례)1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7조의9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호)
투자광고의 특례개정안
의안 2205238- 이동제117조의9제2항 → 제117조의9제3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 이동제117조의9제3항 → 제117조의9제4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3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1건
- 자구수정제117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모집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투자광고를 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
(증권 모집의 특례)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7조의10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호)
증권 모집의 특례개정안
의안 2205238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17조의10제4항 본문 중 “제117조의7제10항제3호”를 “제117조의7제11항제3호”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제1호나목 중 “2천만원”을 “4천만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나목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2
(손해배상책임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7조의1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호)
손해배상책임 등개정안
의안 22052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7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17조의10제2항”을 “제117조의9제1항ㆍ제2항에 따른 투자광고(투자광고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이를 포함한다) 및 제117조의10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3
(중앙기록관리기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7조의1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호)
중앙기록관리기관개정안
의안 22052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7조의13제2항 중 “제117조의7제9항”을 “제117조의7제10항”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벌칙)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5238- 이동제444조제11호의3 → 제444조제11호의4 — 같은 조 제11호의3을 제11호의4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444조제11호의2 중 “제117조의7제6항”을 “제117조의7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11호의3을 제11호의4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벌칙)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5238변경 위치를 자동으로 특정하지 못해 개정 반영안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변경 4건 중 3건의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시점 차이 가능성이 높아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445조제18호의4 중 “제117조의7제10항”을 “제117조의7제11항”으로 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9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9호의6(종전의 제19호의5) 중 “제117조의7제4항”을 “제117조의7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9호의7(종전의 제19호의6) 중 “제117조의7제7항”을 “제117조의7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9호의8(종전의 제19호의7) 중 “제117조의9제2항”을 “제117조의9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2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2건
- 분석 실패제446조제19호의5부터 제19호의8까지를 각각 제19호의6부터 제19호의9까지로한다.검수 전
- 별표·서식별표 1 제138호의17부터 제138호의19까지를 각각 제138호의18부터 제138호의20까지로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표 제138호의15를 제138호의17로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표 제138호의9부터 제138호의14까지를 각각 제138호의10부터 제138호의15로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표에 제138호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표 제138호의10(종전의 제138호의9) 중 “제117조의7제4항”을 “제117조의7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표 제138호의11(종전의 제138호의10) 중 “제117조의7제6항”을 “제117조의7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표 제138호의12(종전의 제138호의11) 중 “제117조의7제7항”을 “제117조의7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표 제138호의13(종전의 제138호의12) 중 “제117조의7제8항”을 “제117조의7제9항”으로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표 제138호의14(종전의 제138호의13) 중 “제117조의7제9항”을 “제117조의7제10항”으로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표 제138호의15(종전의 제138호의14) 중 “제117조의7제10항”을 “제117조의7제11항”으로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표에 제138호의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과태료)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05238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49조제1항제35호의3 중 “제117조의7제9항”을 “제117조의7제10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제6호의3 중 “제117조의7제8항”을 “제117조의7제9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