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1-06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내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은 상황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 급증하고 있고, 투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도 예외 없이 그 투자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어 대기업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투자 유도 및 활성화가 필요함. 이에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대상 기업을 대기업까지 포함하여 대기업이 위험 분야인 영상콘텐츠 제작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5조의7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0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07소관위 상정 2025-04-24소관위 처리 2025-11-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0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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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제25조의7(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제25조의6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문화산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는 경우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상콘텐츠의 최초 방송ㆍ상영 또는 제공일과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청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금액
2.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총 출자금액으로 나눈 비율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 금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5286제25조의7(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제25조의6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문화산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는 경우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상콘텐츠의 최초 방송ㆍ상영 또는 제공일과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청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내국법인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금액
2.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총 출자금액으로 나눈 비율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 금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내국법인”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내국법인”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내국법인”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