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06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으로 용적률 완화 등의 조치가 시행되는 경우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또는 설치ㆍ제공하도록 하고, 공공시설 등이 충분한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 공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관련하여 용도지역 변경 등의 전ㆍ후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결정ㆍ부과하고 있음. 특히 토지가치 상승분의 대부분을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어 민간사업자와의 갈등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거나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시설 등의 설치ㆍ제공 또는 비용납부의 범위를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분의 50의 범위로 그 상한선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과도하게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고 민간의 신속한 사업집행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0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07소관위 상정 2024-12-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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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2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07 시행, 법률 제20234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개정안
의안 220531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에서”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