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1-07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내진 성능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대수선할 때 내진 설계가 의무화되었으나, 내진 설계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던 건축물이나 적용 대상이 아닌 건축물들은 여전히 지진에 취약하고,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이 필수적임에도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자발적인 보강이 어려운 실정임. 현행법은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고 내진 성능을 갖춘 건축물의 확산을 목적으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일정 비율로 감면하고, 신축 건축물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을 경우 취득세를 일정 비율 감면함. 그런데 내진 성능 확보율은 여전히 매우 저조하여 지진 피해 예방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 성능을 확인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에 일몰되어 적용되고 있지 않으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이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감면 대상을 신축뿐만 아니라 대수선 등을 통해 인증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또한, 내진 설계 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건축 당시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여 내진 성능 확인을 받는 경우, 취득세와 5년간의 재산세를 면제하는 세제 혜택을 통해 자발적인 내진 보강을 유도하고 지진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47조의4).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7조의4 보기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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