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그가 소유(관리, 소지 또는 보관을 포함한다)하고 있는 같은 항 제5호의 전자문서 등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정보 중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하 "보전대상 전자정보"라 한다)에 한정하여 60일의 범위에서 보전할 것을 서면(요청 사유, 보전대상 전자정보와의 관련성,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보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2.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청구하거나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증거의 멸실(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우려 등 미리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발부받거나 법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허가를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증거의 멸실 우려 등으로 검사에게 제1항 전단에 따른 보전 신청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보전요청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제1항 후단에 따라 보전 기간 연장을 요청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전요청은 동일한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대하여 재차 요청할 수 없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대하여 멸실의 방지 등 보전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전조치"라 한다)를 즉시 취한 뒤 그 조치 결과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검사는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관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청구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즉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할 수 있다.
⑦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전 기간 내에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청구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집행되지 아니하거나 제6항에 따른 취소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보전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전요청 또는 보전조치에 관여한 공무원(공무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그 직원(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직무상 알게 된 보전요청, 보전조치 및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전요청 및 보전요청 취소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전 연장 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제215조의2(보전요청 등) ① 검사는 압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 등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정보 중 관련된 부분을 한정하여 60일의 범위 내에서 당해 정보가 삭제ㆍ변경되지 않도록 보전할 것을 서면(이하 “보전요청서”라 한다)으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보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보전요청서를 발부받아 제1항에서 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전을 요청하거나 보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증거의 멸실이 임박하여 제2항에 따라 보전요청서를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때에는 직권으로 제1항에서 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1항 본문에 따른 보전을 서면(이하 “긴급보전요청서”라 한다)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을 요청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즉시 요청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즉시 당해 정보가 삭제ㆍ변경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고, 정보를 보전한 경우 그 목록을 작성하여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당해 정보에 관해 압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전요청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보전기간 내 보전 대상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를 포함한다)이 집행되지 않거나 보전요청이 취소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해제하고, 그 해제사실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전요청서 또는 긴급보전요청서를 직접 제시ㆍ교부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적 수단에 의해 송부하는 방법으로 보전요청을 할 수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보전요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같다.
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사실 및 보전된 정보에 관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