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43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1-11 ·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는 1998년 및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개혁되었으나, 급여 보장에 비해 낮은 보험료율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추가적인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임. 이에 더해,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점도 2023년 제5차 재정 계산에서는 2055년으로 제4차 재정 계산 결과에 비해 2년이나 앞당겨지는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잔여 납입기간을 고려하여 50대의 경우 1년에 1%p씩, 40대의 경우 1년에 0.5%p씩, 30대의 경우 1년에 0.33%p씩, 20대의 경우 1년에 0.25%p씩 인상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3항 및 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1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12소관위 상정 2025-01-14소관위 처리 2025-03-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03-20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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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88조
(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20 시행, 법률 제20447호)
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9.5.21, 2011.6.7>
②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9.5.21>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5.21>
④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 <개정 2009.5.21>
⑤ 공단은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의 사유로 당초 징수 결정한 금액을 다시 산정함으로써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그 추가되는 연금보험료를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 신청 대상, 분할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연금보험료의 분할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6.7>
개정안
의안 2205437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9.5.21, 2011.6.7>
②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9.5.21>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5.21>
④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30으로 한다. <개정 2009.5.21>
⑤ 공단은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의 사유로 당초 징수 결정한 금액을 다시 산정함으로써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그 추가되는 연금보험료를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 신청 대상, 분할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연금보험료의 분할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6.7>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88조제3항 중 “1천분의 45”를 “1천분의 65”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1천분의 90”을 “1천분의 130”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