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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5445
의안번호 220544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1-1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3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업급여 보험료로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하면서 국가가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모성보호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나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제도의 본래 목적인 실업이나 고용불안으로부터의 안전망이 부실해 질 수 있음. 이에 국가가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75조ㆍ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제77조의4ㆍ제77조의9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모성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11-11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1-1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1-12
    소관위 상정 2025-01-0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고용보험법 제5조

(국고의 부담)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국고의 부담
제5조(국고의 부담) ①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②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관리ㆍ운영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5445
제5조(국고의 부담) ①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②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관리ㆍ운영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신 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경우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75조ㆍ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제77조의4ㆍ제77조의9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2인

발의 랭킹 →
  • 강대표발의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박박홍배더불어민주연합
  • 윤윤종오진보당
  • 윤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전전재수더불어민주당
  • 정정혜경더불어민주연합
  • 조조국조국혁신당
  • 채채현일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2026-01-01

    부칙 —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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