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저작물의 표시) ① 생성형 인공지능(글·소리·그림·영상 등의 결과물을 다양한 자율성의 수준에서 생성하도록 만들어진 인공지능을 말한다) 기술을 이용하여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해당 저작물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 내용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