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50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7인 · 발의 2024-11-13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AI를 창작에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AI를 이용한 생성물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 여부, 저작권 귀속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한 권리자와 사용자의 법적 책임 등이 불분명한 상황임. 특히, AI를 이용한 생성물이 인간의 창작물과 구분되지 않을 경우, 창작자의 저작권이 침해되거나 소비자가 AI를 이용해 만든 콘텐츠를 인간이 제작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해당 저작물이 AI를 이용하여 제작된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제7조의2 제1항)하고, 그 표시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1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14소관위 상정 2025-01-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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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7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507〈신 설〉
제7조의2(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저작물의 표시) ① 생성형 인공지능(글·소리·그림·영상 등의 결과물을 다양한 자율성의 수준에서 생성하도록 만들어진 인공지능을 말한다) 기술을 이용하여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해당 저작물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 내용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제1절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