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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5512
의안번호 22055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7인 · 발의 2024-11-13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견 7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있음.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착취물과 같은 악성 콘텐츠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는 AI 기술을 악용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를 조작하여 배포하는 범죄로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며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고 있음. 아울러, AI 기술이 보편화됨에 따라 허위 정보나 가짜 뉴스 확산의 위험성 또한 커지고 있는 만큼, AI 기술을 이용해 생성된 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출처 표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본 개정안은 AI 기술을 이용해 생성된 콘텐츠에 대해 AI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딥페이크 성 착취물과 같은 피해를 예방하고,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이를 통해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정보통신망 환경의 안전성과 공정성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AI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정보라는 사실 표시를 의무화(안 제43조의2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에 대해 처벌하고자 함(안 제73조제2호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11-13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7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1-1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1-14
    소관위 상정 2025-03-05
    소위 회부 2025-03-05
    소위 상정 2026-02-24
    소위 상정 2026-09-1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11-13)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8-14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512
〈신 설〉
제43조의2(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정보의 표시) 정보제공자 중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공포
  • 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소위 회의 2건 · 최근 2026-09-15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 (상정/축조심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벌칙)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260호)

    벌칙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2016.3.22, 2018.6.12, 2020.2.4, 2022.6.10, 2024.2.13> 1. 삭제<2020.2.4> 1의2. 삭제<2020.2.4> 2. 제4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 3. 삭제<2024.1.23> 4. 제44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5.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자 7.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의 제공을 유인한 자 7의2. 제58조의2(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본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8. 제61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

    의안 2205512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2016.3.22, 2018.6.12, 2020.2.4, 2022.6.10, 2024.2.13> 1. 삭제<2020.2.4> 1의2. 삭제<2020.2.4> 2. 제4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 3. 삭제<2024.1.23> 4. 제44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5.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자 7.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의 제공을 유인한 자 7의2. 제58조의2(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본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8. 제61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의2. 제43조의2를 위반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정보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73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7인

    발의 랭킹 →
    • 전대표발의전용기더불어민주당
    • 박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박정더불어민주당
    • 박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박박홍배더불어민주연합
    • 서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손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송송옥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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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임임광현더불어민주연합
    • 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전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정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차차지호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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