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53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13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벌대기업들은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회사 주주의 주식소유현황, 순환출자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해외계열사 지분에 대한 공시 의무화 규정이 없어 지난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보듯 재벌대기업들은 그동안 총수 및 그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소유 현황을 숨겨왔음. 이에 동일인의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보유현황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8제1항제9호 신설). 한편 재벌대기업들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검찰수사 등 사후적ㆍ외부적 규제를 통해 처벌하고 있어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재벌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회사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의 성과 및 최고경영자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 등이 포함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만들어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적ㆍ내부적 통제를 통해 자연스레 재벌대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1-1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1-14
    소관위 상정 2025-02-1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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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제28조(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중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는 그 기업집단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일반 현황 2. 주식소유 현황 3. 지주회사등이 아닌 국내 계열회사 현황[지주회사등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4. 2개의 국내 계열회사가 서로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상호출자 현황 5. 순환출자 현황 6. 채무보증 현황 7.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제외한다) 여부 8.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②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인이 의식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수관계인(자연인인 동일인 및 그 친족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외 계열회사의 주주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소유 현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그 국외 계열회사가 하나 이상 포함된 순환출자 현황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제3항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5538
제28조(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중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는 그 기업집단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일반 현황 2. 주식소유 현황 3. 지주회사등이 아닌 국내 계열회사 현황[지주회사등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4. 2개의 국내 계열회사가 서로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상호출자 현황 5. 순환출자 현황 6. 채무보증 현황 7.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제외한다) 여부 8.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②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인이 의식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수관계인(자연인인 동일인 및 그 친족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외 계열회사의 주주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소유 현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그 국외 계열회사가 하나 이상 포함된 순환출자 현황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제3항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9. 동일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보유 현황
〈신 설〉
10. 그 밖에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기업집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지시문 원문 2
  1. 신설제28조제1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28조제1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538
〈신 설〉
제28조의2(지배구조 내부규범)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는 주주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회사의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 성과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이하 “지배구조 내부규범”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규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 2. 회사가 매년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라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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