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1-14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범죄의 진상을 밝혀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수사 인력과 세금의 낭비를 방지하고, 참고인의 허위진술 등을 처벌하고, 사법방해죄를 신설하려는 것임. 가. 현재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에게 진실을 말할 법적 의무가 없어 참고인 등의 거짓 진술로 수사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나아가 폭행, 협박 등으로 참고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처벌을 회피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거나 면하게 할 목적으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에게 범죄를 구성하는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고의로 허위의 진술을 한 사람을 처벌하고, 형사사건에 관하여 다른 사람의 증언 또는 진술을 방해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허위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폭행ㆍ협박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금품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함(안 제152조의2 및 제155조의2 신설). 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거나 면하게 할 목적으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수사나 재판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 법관을 방해 또는 협박하거나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법관 또는 그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사법방해죄로 처벌함(안 제139조의2 신설). 다.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선서를 했는지가 아니라 진술의 진실성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선서한 증인의 허위진술만을 처벌하고 있음. 이에 형사소송법 제156조의 예외로 인해 법정에서 선서하지 아니한 증인의 허위진술도 위증죄로 처벌하고, 선서한 증인의 허위진술은 가중처벌하도록 함. 이를 통해 사법절차에서 진술의 진실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2조제1항 신설, 안 제152조제2항 개정).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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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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