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58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1-14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범죄의 진상을 밝혀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수사 인력과 세금의 낭비를 방지하고, 참고인의 허위진술 등을 처벌하고, 사법방해죄를 신설하려는 것임. 가. 현재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에게 진실을 말할 법적 의무가 없어 참고인 등의 거짓 진술로 수사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나아가 폭행, 협박 등으로 참고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처벌을 회피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거나 면하게 할 목적으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에게 범죄를 구성하는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고의로 허위의 진술을 한 사람을 처벌하고, 형사사건에 관하여 다른 사람의 증언 또는 진술을 방해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허위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폭행ㆍ협박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금품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함(안 제152조의2 및 제155조의2 신설). 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거나 면하게 할 목적으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수사나 재판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 법관을 방해 또는 협박하거나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법관 또는 그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사법방해죄로 처벌함(안 제139조의2 신설). 다.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선서를 했는지가 아니라 진술의 진실성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선서한 증인의 허위진술만을 처벌하고 있음. 이에 형사소송법 제156조의 예외로 인해 법정에서 선서하지 아니한 증인의 허위진술도 위증죄로 처벌하고, 선서한 증인의 허위진술은 가중처벌하도록 함. 이를 통해 사법절차에서 진술의 진실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2조제1항 신설, 안 제152조제2항 개정).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1-1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1-15
    소관위 상정 2025-03-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법 제139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580
〈신 설〉
제139조의2(사법방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거나 면하게 할 목적으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수사나 재판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2. 법관을 방해 또는 협박하거나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법관 또는 그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법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8-08 시행, 법률 제19582)

위증, 모해위증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안

의안 2205580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 설〉
① 증인이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동제152조제1항 → 제152조제2항 — 제15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한다.
  • 이동제152조제2항 → 제152조제3항 — 제15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한다.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
  1. 이동제15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15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虛僞의 陳述을 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를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前項의 罪”를 “제1항 및 제2항의 죄”로 한다.검수 전

형법 제152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580
〈신 설〉
제152조의2(거짓 진술) 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거나 면하게 할 목적으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에게 범죄를 구성하는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인 것을 알면서도 진술하거나 거짓 또는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관련 증거를 제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친족이나 동거하는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법 제153조

(자백, 자수)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8-08 시행, 법률 제19582)

자백, 자수
제153조(자백, 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개정안

의안 2205580
제153조(자백, 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53조 중 “前條의 罪”를 “제152조 및 제152조의2의 죄”로, “供述한”을 “진술한”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53조 중 “前條의 罪”를 “제152조 및 제152조의2의 죄”로, “供述한”을 “진술한”으로 한다.검수 전

형법 제155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580
〈신 설〉
제155조의2(증인 등에 대한 폭행ㆍ협박 등) 형사사건에 관하여 다른 사람의 증언 또는 진술을 방해하거나 거짓 증언 또는 거짓 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금품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편제10장에 제1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