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58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1-14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현행법상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에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의 신청을 할 수 있음. 그런데 이를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법관의 기피신청 또는 관할이전의 신청을 하여 재판을 지연시키는 소위 '판사 쇼핑'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비판이 제기됨. 이에 피고인의 기피신청, 관할이전의 신청을 각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고인에 의한 고의적인 재판지연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6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현행 구속기간 제도를 잠탈하고자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킬 목적으로 관할 이전 신청,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관할 이전 신청 등으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 기간 및 즉시항고, 재항고에 따라 상급법원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각 결정 후 원심법원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취지임(안 제16조의3, 제92조제3항 및 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1-1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1-15
    소관위 상정 2025-03-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16조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
제16조(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 ①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려면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바로 위의 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소를 제기한 후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할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5582
제16조(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 ①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려면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바로 위의 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소를 제기한 후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할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상급법원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의 이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6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582
〈신 설〉
제16조의3(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그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제6조에 따른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 제14조에 따른 관할지정신청 또는 제15조에 따른 관할이전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상급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편제1장에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조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제21조(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기피당한 법관은 전항의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기피당한 판사의 소속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때에는 직근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5582
제21조(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기피당한 법관은 전항의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기피당한 판사의 소속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때에는 직근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1조제1항 중 “決定으로”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으로”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92조

(구속기간과 갱신)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구속기간과 갱신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개정 2007.6.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③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1.9.1, 1995.12.29, 2007.6.1>

개정안

의안 2205582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개정 2007.6.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③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1.9.1, 1995.12.29, 2007.6.1>
〈신 설〉
④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에 따라 항고법원 또는 대법원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원심법원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92조제3항 중 “第22條”를 “제16조의3, 제22조”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