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64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1-18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사 또는 사무소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6월 7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 방안에 따라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업무가 한국부동산원으로 대규모 이관되어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조정위원회 2개소만을 운영하고 있고, 두 기관이 업무를 분리 운영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처리와 업무효율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에서 삭제하여 한국부동산원으로 모든 업무를 이관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한국감정원법」이 「한국부동산원법」으로 개정되었으므로(2020. 12. 10.) 이를 반영하여 명칭을 정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1-1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1-19
    소관위 상정 2025-04-3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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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1-04 시행, 법률 제18675)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사 또는 사무소 및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7.31>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2.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3. 보증금 또는 임차상가건물의 반환에 관한 분쟁 4. 임차상가건물의 유지ㆍ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5. 권리금에 관한 분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 ③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무국의 조정위원회 업무담당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업무를 제외하고 다른 직위의 업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

의안 2205647
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및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7.31>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2.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3. 보증금 또는 임차상가건물의 반환에 관한 분쟁 4. 임차상가건물의 유지ㆍ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5. 권리금에 관한 분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 ③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무국의 조정위원회 업무담당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업무를 제외하고 다른 직위의 업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0조제1항 전단 중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사 또는 사무소 및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을 “지부 및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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