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track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5933
의안번호 220593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3인 · 발의 2024-11-27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1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되, 법관이 발급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소 전 몰수ㆍ추징보전명령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과세정보 제공의 요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이 기소 전 몰수ㆍ추징보전명령을 신청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6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11-27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1-2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1-28
    소위 회부 2024-12-16
    소위 상정 2024-12-1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지방세기본법 제86조

(비밀유지)2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11-27)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7-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비밀유지
제86조(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12.29, 2025.10.1, 2026.2.5> 1. 국가기관이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을 하거나 조세범을 소추(訴追)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급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조합 간에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조세의 불복ㆍ쟁송, 조세범 소추, 범칙사건조사ㆍ세무조사ㆍ질문ㆍ검사, 체납확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정책의 수립ㆍ평가ㆍ연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35조제2항 각 호, 제149조제8항, 제150조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업무 또는 지방세 정책의 수립ㆍ평가ㆍ연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통계 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른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8.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9.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징수법」 제8조, 제9조, 제11조 및 제71조제5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제135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경우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9>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받으면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이 항 단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를 포함한다)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제5호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를 제135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26, 2018.12.24, 2019.12.31> ⑤ 세무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다)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지방세 정책의 수립ㆍ평가ㆍ연구를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이용하려는 자가 과세정보의 일부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⑥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12.29>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6.2.5>
공포

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4.12.16.)

소위 회의 6건 · 최근 2025-12-10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 (상정/축조심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05933
제86조(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12.29, 2025.10.1, 2026.2.5> 1. 국가기관이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을 하거나 조세범을 소추(訴追)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급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조합 간에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조세의 불복ㆍ쟁송, 조세범 소추, 범칙사건조사ㆍ세무조사ㆍ질문ㆍ검사, 체납확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정책의 수립ㆍ평가ㆍ연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35조제2항 각 호, 제149조제8항, 제150조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업무 또는 지방세 정책의 수립ㆍ평가ㆍ연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통계 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른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8.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9.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징수법」 제8조, 제9조, 제11조 및 제71조제5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제135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경우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9>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받으면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이 항 단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를 포함한다)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제5호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를 제135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26, 2018.12.24, 2019.12.31> ⑤ 세무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다)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지방세 정책의 수립ㆍ평가ㆍ연구를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이용하려는 자가 과세정보의 일부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⑥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12.29>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6.2.5>
〈신 설〉
10. 사법경찰관이 기소 전 몰수ㆍ추징보전명령을 신청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이동제86조제1항제10호 → 제86조제1항제11호 — 제86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이동제86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3인

발의 랭킹 →
  • 조대표발의조은희국민의힘
  • 김김기현국민의힘
  • 김김용태국민의힘
  • 박박성훈국민의힘
  • 박박정하국민의힘
  • 서서일준국민의힘
  • 신신동욱국민의힘
  • 윤윤상현국민의힘
  • 이이만희국민의힘
  • 이이성권국민의힘
  • 조조배숙국민의미래
  • 주주호영국민의힘
  • 한한기호국민의힘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