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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6002
의안번호 220600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28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2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해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해서는 인근 산업단지에 입주하게 하는 등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기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므로, 공익사업에서 공사 등에 참여함에 있어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발주하는 물품구매ㆍ시설공사ㆍ용역 등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기업이 입찰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입찰 시 제한경쟁 범위를 해당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기초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설정하여 해당 지역 기업의 손실을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3 및 제78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11-28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1-2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1-29
    소관위 상정 2025-02-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3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11-2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9-20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002
〈신 설〉
제78조의3(가산점 부여)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된 영업소가 협의 양도되거나 수용됨에 따라 더 이상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자가 사업시행자가 발주하는 물품구매ㆍ시설공사ㆍ용역 등의 사업에 대하여 입찰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 신설제78조의3 및 제7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4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11-2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9-20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002
    〈신 설〉
    제78조의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사업시행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경쟁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78조의3 및 제7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이대표발의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고고동진국민의힘
    • 김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민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서서미화더불어민주연합
    • 안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염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이병진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