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00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28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해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해서는 인근 산업단지에 입주하게 하는 등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기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므로, 공익사업에서 공사 등에 참여함에 있어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발주하는 물품구매ㆍ시설공사ㆍ용역 등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기업이 입찰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입찰 시 제한경쟁 범위를 해당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기초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설정하여 해당 지역 기업의 손실을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3 및 제78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1-2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1-29
    소관위 상정 2025-02-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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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002
〈신 설〉
제78조의3(가산점 부여)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된 영업소가 협의 양도되거나 수용됨에 따라 더 이상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자가 사업시행자가 발주하는 물품구매ㆍ시설공사ㆍ용역 등의 사업에 대하여 입찰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78조의3 및 제7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4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002
〈신 설〉
제78조의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사업시행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경쟁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78조의3 및 제7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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