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28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연금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사업을 관장하도록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연금사업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나, 연금급여의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 한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은 국고지원에 대한 명문규정이 존재하여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옴. 이에 연금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및 안 제51조제1항, 안 제88조제3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2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29소관위 상정 2025-01-14소관위 처리 2025-03-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03-20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민연금법 제3조의2
(국가의 책무)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20 시행, 법률 제20447호)
국가의 책무개정안
의안 2206006- 이동제3조의2 제목 외의 부분 → 제3조의2제1항 — 제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51조
(기본연금액)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20 시행, 법률 제20447호)
기본연금액개정안
의안 220600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천200을”을 “1천500을”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88조
(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20 시행, 법률 제20447호)
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개정안
의안 22060063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8541호) 기준의 변경으로, 발의 시점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88조제3항 중 “1천분의 45”를 “1천분의 65”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1천분의 90”을 “1천분의 130”으로 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7년까지”를 “2024년까지”로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