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28 · 보건복지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 「국민연금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사업을 관장하도록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연금사업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나, 연금급여의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 한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은 국고지원에 대한 명문규정이 존재하여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옴. 이에 연금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및 안 제51조제1항, 안 제88조제3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조의2 보기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1조 보기 →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8조 보기 →
3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8541호) 기준의 변경으로, 발의 시점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