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02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28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권리의 주체와 객체의 관점에서 인(人)과 물건으로 이분화하면서, 인은 자연인과 법인으로 권리의 주체가 되고,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으로 정의하여 인이 아닌 것은 물건으로 권리의 객체로 구분함. 이러한 이분법적 구분에 따라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어 왔음. 그런데 최근 반려동물 양육인구의 증가 및 동물의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이 커져감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동물학대나 유기의 방지, 비인도적 처우의 개선 등 이른바 동물권 보호 강화의 요청이 확대되고 있어 현행법의 동물의 법적 지위가 국민의 인식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동물의 법적지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선언함으로써, 시대적 인식의 변화와 동물권 강화의 토대를 현행법에 규정하려는 취지임(안 제98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2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29소관위 상정 2025-04-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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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8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025〈신 설〉
제98조의2(동물의 법적 지위) 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② 동물에 대하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