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1-28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기업형 벤처캐피탈)는 대기업이 전략적 목적으로 독립적인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을 의미함. 우리나라의 경우 금산분리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CVC 설립이 불가능하였으나, 2021년 12월 30일 시행된 현행법률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법률은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주식으로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주식만을 규정하고 있어 국내 벤처투자생태계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벤처투자회사와 같이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투자회사인 “창업기획자”를 보유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특히 “창업기획자”는 사업 개시 3년 이내의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을 갖춘 신규 벤처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함. 이에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벤처투자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모델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2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29소관위 상정 2025-02-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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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1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개정안
의안 2206030- 이동제20조제3항제2호 → 제20조제3항제3호 —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한다.
- 이동제20조제3항제3호 → 제20조제3항제4호 —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한다.
- 이동제20조제3항제4호 → 제20조제3항제5호 —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한다.
- 이동제20조제3항제5호 → 제20조제3항제6호 —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한다.
- 이동제20조제3항제6호 → 제20조제3항제7호 —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3건
- 자구수정제20조제1항 중 “따른 벤처투자회사”를 “따른 창업기획자(이하 이 조에서 “창업기획자”라 한다), 벤처투자회사”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벤처투자회사”를 각각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벤처투자회사”를 각각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벤처투자회사”를 각각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벤처투자회사”를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벤처투자회사”를 각각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벤처투자회사”를 각각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