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29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산업통상자원부고시인 「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설치한 자가 자가소비 후 남는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송전하는 경우 송전한 전력량만큼을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은 이처럼 상계에 의한 거래 방식에 따라 상계된 전력량에 대해서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계된 전력량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과세취지에 맞지 않으며, 신ㆍ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려는 정책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량 이하의 전기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 상계(相計)전력거래 방식으로 전력을 송ㆍ수전함에 따라 상계된 전력량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11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11-29)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7-10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