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23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2-05 · 정무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정치운동의 금지만을 규정하고 겸직 금지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위원의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업체의 임원 등에 대한 겸직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3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2-0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2-06소관위 상정 2025-02-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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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237〈신 설〉
제63조의2(겸직 등의 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職)을 겸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3.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의 임원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