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의2(겸직 등의 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職)을 겸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3.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의 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