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340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2-10 · 정무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사소송법」은 미확정 판결서라도 누구든지 해당 판결서의 열람ㆍ복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행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재결서에 대해 공개 범위나 비공개 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 결과 행정심판의 재결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비롯한 각 행정심판기구의 재결서 공개 여부나 기준이 행정 편의적으로 제각각 달리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행정심판기구는 재결서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음. 이에 「민사소송법」의 미확정 판결서 열람ㆍ복사 규정에 준하여 행정소송 확정 전이라도 누구든지 선행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비밀보호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열람ㆍ복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46조제2항, 제51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2-1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2-11소관위 상정 2025-02-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행정심판법 제46조
(재결의 방식)1개 변경현행
재결의 방식제46조(재결의 방식)
①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ㆍ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3. 주문
4. 청구의 취지
5. 이유
6. 재결한 날짜
③ 재결서에 적는 이유에는 주문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6340제46조(재결의 방식)
①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결서(이하 “재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ㆍ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3. 주문
4. 청구의 취지
5. 이유
6. 재결한 날짜
③ 재결서에 적는 이유에는 주문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결서”를 “재결서(이하 “재결서”라 한다)”로 한다.검수 전
행정심판법 제51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340〈신 설〉
제51조의2(재결서의 열람ㆍ복사) ① 누구든지 권리나 이익의 구제, 학술연구 또는 공익 목적으로 위원회에 재결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결서의 열람ㆍ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1. 재결서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재결서의 공개로 인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결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재결서에 기재된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재결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재결서를 열람하거나 복사한 자는 열람 또는 복사를 통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침해하거나 당사자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재결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재결서의 열람ㆍ복사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6장에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