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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6449
의안번호 220644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2-12 · 보건복지위원회

의견 312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자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전염병 및 재난대비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집행 수단 및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양적ㆍ질적 확충이 필요함. 그러나 보험자병원의 업무나 병원 경영에 관하여서는 현행법에 어떠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보험자병원은 전국에서 일산병원 1개소 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보험자병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험자병원의 사업과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보험자병원 경영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보험자병원을 보다 용이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보험자병원이 설립될 예정인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자병원의 설립ㆍ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6까지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12-12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31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2-1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2-13
    소관위 상정 2025-01-1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12-1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8-2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449
〈신 설〉
제40조의2(보험자병원의 설립) 공단은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의료시설의 운영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험자병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3장의2(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검수 완료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3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12-1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8-2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449
〈신 설〉
제40조의3(보험자병원의 책무) 보험자병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2.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의료서비스 3. 재난 및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의료서비스 4.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의료서비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장의2(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4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12-1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8-2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449
〈신 설〉
제40조의4(보험자병원의 사업) 보험자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공공의료사업 가. 방문진료, 의료지원 등 지역사회 연계 사업 나. 재활시설방문, 의료봉사, 긴급구호활동 등 지역사회 공헌사업 다. 자원봉사 운영사업 라. 임상상담 등 사회복지 상담사업 2. 전공의(專攻醫)의 수련 등 보건의료인력의 훈련 3. 의학계 관련 연구 4. 임상연구 5. 진료사업 6. 그 밖에 장례식장 운영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자병원의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장의2(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5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12-1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8-2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449
〈신 설〉
제40조의5(경영평가) ① 공단은 매년 보험자병원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자병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이사장이 정하되, 다음 각 호의 평가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1. 경영목표의 달성 정도 2.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3. 조직 및 인력운용의 적정성 4. 재무운용의 건전성 및 예산 절감 노력 5.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6. 합리적 성과급 지급제도 운영 7. 그 밖에 보험자병원의 경영에 관련된 사항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험자병원에 대한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경영실적 평가의 절차,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그 밖에 경영실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장의2(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6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12-1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8-2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449
〈신 설〉
제40조의6(비용 지원) 보험자병원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관할 지역에 보험자병원이 설립될 예정인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자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장의2(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이대표발의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김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박정더불어민주당
  • 소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정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정정진욱더불어민주당
  • 황황명선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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