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2-19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재활원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장애인 사망 시 평균 연령은 77.9세이며, 이 중 자폐성 장애인은 22.5세, 지적장애인은 57.9세로 우리나라 국민 평균 기대수명인 83.7세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이를 감안할 때, 중증장애인의 평균 기대수명이 장애가 없는 사람에 비해 짧아 노령연금을 수급하지 못하거나 수급하더라도 그 기간이 짧은 문제가 있음. 참고로, 독일의 경우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연금을 감액 없이 4년 빠르게 지급하고 있으며, 미국에도 신체적 정신적인 어려움을 동반하는 장애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근로 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 장애보험’ 제도가 있음. 이에 중증장애인의 평균 기대수명을 고려하여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에 비하여 노령연금을 5년 일찍 수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1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2-1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2-20소관위 상정 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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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61조
(노령연금 수급권자)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20 시행, 법률 제20447호)
노령연금 수급권자개정안
의안 2206719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61조제1항 중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를 “60세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62조
(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20 시행, 법률 제20447호)
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개정안
의안 2206719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62조제1항 중 “특수직종근로자는”을 각각 “특수직종근로자 또는 중증장애인은”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특수직종근로자는”을 “특수직종근로자 또는 중증장애인은”으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20 시행, 법률 제20447호)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개정안
의안 220671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수직종근로자는”을 “특수직종근로자 또는 중증장애인은”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