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8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2-2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목적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다양한 첨단산업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직업성 질병들이 새롭게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재해조사나 역학조사 장기화로 인한 산재판정 지연에 따라 현행법의 목적인 신속한 재해보상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이르고 있음. 이러한 산재판정 장기화는 노동자와 유가족들이 치료와 재활을 받지 못하고 수 년간 판정 결과만을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고통을 감내하도록 하고, 심지어 판정 결과를 기다리다가 목숨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산업재해 판정 등 보험급여 지급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해근로자가 적절한 치료와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2-2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2-23
    소관위 상정 2025-07-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812
〈신 설〉
제82조의2(보험급여의 우선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보험급여 신청 후 업무상 질병의 경우 90일, 역학조사 등 전문적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180일 이내에 보험급여 지급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급여 신청자의 명시적 청구에 따라 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지급의 구체적인 요건, 청구 절차, 방법, 기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82조의2 및 제8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812
〈신 설〉
제82조의3(우선 지급금의 환수) ① 공단은 제82조의2에 따라 보험급여를 우선 지급받은 자가 이후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환수의 범위,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82조의2 및 제8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