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3인 · 발의 2024-12-2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원인 규명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해 원인조사 시에 근로감독관은「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시 공단 직원이 원인조사에 참여하고 있으나 공단 등의 재해조사 참여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객관적이고 신속한 재해 원인 규명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 이에 중대재해 원인조사 시 공단 등의 재해조사 참여 근거를 명확히 하여 객관적이고 신속한 재해 원인 규명을 통해서,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ㆍ제3항, 제156조제1항, 제162조제3호의2, 제170조제2호).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2-2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2-24소관위 상정 2025-11-24소관위 처리 2025-11-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1-29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중대재해 원인조사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중대재해 원인조사 등개정안
의안 220682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같은 조 제3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단 등”으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56조
(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개정안
의안 220682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56조제1항 중 “역학조사”를 “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역학조사”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62조
(비밀 유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비밀 유지개정안
의안 220682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6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682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70조제2호 중 “고용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단 등”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