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 등 15인 · 발의 2024-12-23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상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의 복리’가 추상적인 용어로 규정되어 있을 뿐, 가정폭력 이력 등의 확인의무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무에서 그 사실을 고려할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녀 면접교섭에 동행한 배우자를 폭행하거나, 자녀를 납치하여 배우자에 대한 위협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함. 이에 법원이 자녀 면접교섭을 허가 또는 제한ㆍ배제ㆍ변경할 때에는 부ㆍ모ㆍ자(子) 간의 가정폭력 이력을 확인하고 이를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37조의2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37조의2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