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86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5인 · 발의 2024-12-23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의 복리’가 추상적인 용어로 규정되어 있을 뿐, 가정폭력 이력 등의 확인의무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무에서 그 사실을 고려할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녀 면접교섭에 동행한 배우자를 폭행하거나, 자녀를 납치하여 배우자에 대한 위협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함. 이에 법원이 자녀 면접교섭을 허가 또는 제한ㆍ배제ㆍ변경할 때에는 부ㆍ모ㆍ자(子) 간의 가정폭력 이력을 확인하고 이를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37조의2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2-2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2-24
    소관위 상정 2025-08-2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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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37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409)

면접교섭권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12.21>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16.12.2>

개정안

의안 2206862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12.21>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16.12.2>
〈신 설〉
④ 가정법원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면접교섭을 허가 또는 제한ㆍ배제ㆍ변경하는 경우 부ㆍ모ㆍ자(子) 간의 가정폭력 이력을 확인하고 이를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837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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