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87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2-24 · 정무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벌에 처하는 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제에도 불구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투자자의 피해에 보전(保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해당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가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에 투자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42조의3부터 제442조의8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훈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79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2-2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2-26소관위 상정 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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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878〈신 설〉
제442조의3(투자자보호기금의 설치 등) ① 정부는 공시위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투자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정부는 제2항제1호의 정부출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과징금의 직전회계연도 징수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가. 제4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징금
나. 제429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과징금
2. 제447조의2 및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직전회계연도 몰수ㆍ추징액에 100분의 6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④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제442조의5제1항에 따른 지원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⑤ 금융위원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9편에 제442조의3부터 제442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의4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878〈신 설〉
제442조의4(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금융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투자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④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9편에 제442조의3부터 제442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의5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878〈신 설〉
제442조의5(기금의 지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429조 또는 제429조의2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 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실이 입증된 투자자
2. 제447조의2에 따라 몰수ㆍ추징이 과해진 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실이 입증된 투자자에 대한 지원. 다만, 제1호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기금이 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지원을 하려는 경우 분배계획서를 작성하여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9편에 제442조의3부터 제442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의6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878〈신 설〉
제442조의6(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9편에 제442조의3부터 제442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의7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878〈신 설〉
제442조의7(기금의 회계기관) 금융위원회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9편에 제442조의3부터 제442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의8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878〈신 설〉
제442조의8(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9편에 제442조의3부터 제442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