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2-26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토보상 제도는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보상 제도로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유동성 관리와 원주민 보호를 위해 도입(‘07.10)되어 현재까지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대토보상의 활용 실적은 여전히 낮은 상황 3기 신도시의 경우 대토보상은 전체 토지보상액의 약 10% 수준 으로, 이는 해당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만 보상하는 현행 대토보상 제도의 한계와 전매제한 규제로 인해 장기간 자금이 동결(8∼10년)되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의 개념을 주택 등 건축물로까지 확대하고 공급계약 체결 이후에는 1회 전매를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보상권자의 권익을 확대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2-2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2-27소관위 상정 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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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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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9-20 시행, 법률 제20452호)
현금보상 등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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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2건
- 자구수정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업시행자가 해당”을 “사업시행자가”로, “토지로 보상이”를 “토지나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보상이”로, “토지로 보상할”을 “토지나 건축물 또는 해당 사업시행자의 토지나 건축물로 보상할”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업시행자가 해당”을 “사업시행자가”로, “토지로 보상이”를 “토지나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보상이”로, “토지로 보상할”을 “토지나 건축물 또는 해당 사업시행자의 토지나 건축물로 보상할”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업시행자가 해당”을 “사업시행자가”로, “토지로 보상이”를 “토지나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보상이”로, “토지로 보상할”을 “토지나 건축물 또는 해당 사업시행자의 토지나 건축물로 보상할”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토지가격”을 “토지 및 건축물 가격”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공고할 때에 토지로 보상하는”을 “공고할 때에 토지나 건축물로 보상하는”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63조제5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제4항에 따라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포함한다)는 그 보상계약의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이를”을 “제4항 본문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9항제1호가목에 따른 이자율의 2분의 1로 한다”를 “제11항제1호가목에 따른 이자율의 2분의 1로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토지로”를 “토지나 건축물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제9항제2호가목”을 “제11항제2호가목”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을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로, “토지의”를 “토지나 건축물의”로, “토지로”를 “토지나 건축물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을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로, “토지의”를 “토지나 건축물의”로, “토지로”를 “토지나 건축물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을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로, “토지의”를 “토지나 건축물의”로, “토지로”를 “토지나 건축물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제9항제2호가목”을 “제11항제2호가목”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토지로”를 “토지나 건축물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9항제2호가목”을 “제11항제2호가목”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7항제2호”를 “제9항에도 불구하고 제9항제2호”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63조제11항(종전의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항 및 제8항”을 “제9항 및 제10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7항제2호 및 제8항”을 “제9항제2호 및 제10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