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의원 등 13인 · 발의 2024-12-26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인에 대한 다양한 세제특례를 두어 이들이 생산활동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이 중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농어업인의 영업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특례,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설정되어 있지만 영농환경의 개선 미비로 이를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각각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귀농인이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조제4항). 나. 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0조제2항). 다.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6조제1항). 라.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35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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