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3인 · 발의 2024-12-26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인에 대한 다양한 세제특례를 두어 이들이 생산활동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이 중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농어업인의 영업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특례,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설정되어 있지만 영농환경의 개선 미비로 이를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각각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귀농인이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조제4항). 나. 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0조제2항). 다.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6조제1항). 라.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35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2-2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2-27소관위 상정 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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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15 시행, 법률 제19702호)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0694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15 시행, 법률 제19702호)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개정안
의안 220694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조제2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15 시행, 법률 제19702호)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0694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의2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5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15 시행, 법률 제19702호)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0694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