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9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2-26 · 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은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ㆍ활용ㆍ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계의 수요에 맞춰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4년 1월 제정되어,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런데 산업분야의 인재 채용 등에서 수도권 집중현상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으며, 첨단산업 분야도 수도권 지역 외에 소재한 기업의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어 첨단산업 인재 채용과 양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첨단산업 관련 기업의 수도권 밖의 사업장에 취업하는 첨단산업인재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2-2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2-27소관위 상정 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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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6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972〈신 설〉
제116조의2(첨단산업인재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①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첨단산업인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첨단산업인재”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산업 관련 기업(이하 이 항에서 “첨단산업기업”이라 한다)의 수도권 밖의 사업장(본점, 주사무소, 지점, 분사무소 또는 공장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첨단산업기업사업장”이라 한다)에 취업하는 경우 그 첨단산업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해당 첨단산업인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첨단산업기업사업장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15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감면기간은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수도권 밖 첨단산업기업사업장에 취업하거나 해당 첨단산업기업사업장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안 특별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하여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을 특별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로 즉시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