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조의2(첨단산업인재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①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첨단산업인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첨단산업인재”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산업 관련 기업(이하 이 항에서 “첨단산업기업”이라 한다)의 수도권 밖의 사업장(본점, 주사무소, 지점, 분사무소 또는 공장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첨단산업기업사업장”이라 한다)에 취업하는 경우 그 첨단산업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해당 첨단산업인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첨단산업기업사업장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15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감면기간은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수도권 밖 첨단산업기업사업장에 취업하거나 해당 첨단산업기업사업장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안 특별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하여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을 특별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로 즉시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