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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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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70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2-2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106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특례를 두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제주도에 설치된 면세품판매장(이하 “지정면세점”)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으로 간주하고 물품 구매횟수와 구매 가능 물품에 제한을 두어 방문객으로 하여금 연도별 6회까지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구입 가능 품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17개의 품목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세법」상의 보세판매장에서는 특정 품목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품목 제한은 2002년부터 시행되었던 것으로 당시 지정면세점에 대한 과소비 조장 및 유통질서 교란의 우려 등을 이유로 도입되었으므로 20년 이상이 지난 현재 시점까지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더욱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이후 내수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발생한 만큼 지정면세점의 구매횟수와 판매품목 제한을 함께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정면세점에서의 구매횟수 제한을 현행 6회에서 12회로 상향 조정하고 판매 가능한 품목을 현행 「관세법」상 보세판매장에서 판매 가능한 품목으로 직접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내수경제를 진작시키려는 것임(안 제121조의1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12-27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06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2-2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2-30
    소관위 상정 2025-04-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1조의1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제121조의13(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주도여행객(이하 이 조에서 "제주도여행객"이라 한다)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에 따른 면세품판매장(이하 이 조에서 "지정면세점"이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면세물품"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제주도 외의 다른 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관세 및 담배소비세(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면제(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다. <개정 2015.7.24> ② 지정면세점은 「관세법」 제174조에 따라 특허를 받은 보세판매장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보세판매장에서는 「관세법」 제19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제주도 외의 다른 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면세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③ 사업자가 면세물품을 지정면세점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및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④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은 판매가격이 미합중국 화폐 800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2022.12.31> ⑤ 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금액한도는 1회당 미합중국 화폐 800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면세물품은 금액한도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12.23, 2019.12.31, 2022.12.31> ⑥ 제주도여행객은 지정면세점에서 면세물품을 연도별로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6회
까지 구입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⑦ 면세물품의 종류별 구입수량 및 금액, 면세물품의 판매절차, 면세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면제절차, 미반출 물품에 대한 관리절차, 면세물품의 부정구입에 따른 감면세액의 징수 및 지정면세점의 이용제한, 그 밖에 부가가치세등의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1>

개정안

의안 2207032
제121조의13(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주도여행객(이하 이 조에서 "제주도여행객"이라 한다)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에 따른 면세품판매장(이하 이 조에서 "지정면세점"이라 한다)에서 물품(「관세법」 제196조제4항 단서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물품”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제주도 외의 다른 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관세 및 담배소비세(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면제(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다. <개정 2015.7.24> ② 지정면세점은 「관세법」 제174조에 따라 특허를 받은 보세판매장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보세판매장에서는 「관세법」 제19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제주도 외의 다른 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면세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③ 사업자가 면세물품을 지정면세점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및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④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은 판매가격이 미합중국 화폐 800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2022.12.31> ⑤ 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금액한도는 1회당 미합중국 화폐 800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면세물품은 금액한도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12.23, 2019.12.31, 2022.12.31> ⑥ 제주도여행객은 지정면세점에서 면세물품을 연도별로 12회까지 구입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⑦ 면세물품의 종류별 구입수량 및 금액, 면세물품의 판매절차, 면세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면제절차, 미반출 물품에 대한 관리절차, 면세물품의 부정구입에 따른 감면세액의 징수 및 지정면세점의 이용제한, 그 밖에 부가가치세등의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1>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121조의13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면세물품”이라 한다)”를 “물품(「관세법」 제196조제4항 단서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물품”이라 한다)”로한다.검수 완료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6항 중 “6회”를 “12회”로 한다.검수 완료

발의자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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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121조의13

    제121조의1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