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2-2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특례를 두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제주도에 설치된 면세품판매장(이하 “지정면세점”)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으로 간주하고 물품 구매횟수와 구매 가능 물품에 제한을 두어 방문객으로 하여금 연도별 6회까지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구입 가능 품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17개의 품목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세법」상의 보세판매장에서는 특정 품목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품목 제한은 2002년부터 시행되었던 것으로 당시 지정면세점에 대한 과소비 조장 및 유통질서 교란의 우려 등을 이유로 도입되었으므로 20년 이상이 지난 현재 시점까지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더욱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이후 내수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발생한 만큼 지정면세점의 구매횟수와 판매품목 제한을 함께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정면세점에서의 구매횟수 제한을 현행 6회에서 12회로 상향 조정하고 판매 가능한 품목을 현행 「관세법」상 보세판매장에서 판매 가능한 품목으로 직접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내수경제를 진작시키려는 것임(안 제121조의1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2-2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2-30소관위 상정 2025-04-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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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1조의1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개정안
의안 2207032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21조의13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면세물품”이라 한다)”를 “물품(「관세법」 제196조제4항 단서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물품”이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6회”를 “12회”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