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14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2-31 · 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오염 및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그러나 석유류 정제ㆍ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은 해당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외부불경제를 유발하고 있으나,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원자력ㆍ화력발전과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석유류 정제ㆍ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ㆍ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10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2-3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1-02소관위 상정 2025-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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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34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01 시행, 법률 제19859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9>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면허세
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3. 레저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4. 담배소비세: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搬出)하거나 국내로 반입(搬入)하는 때
5. 지방소비세: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6. 주민세
가. 개인분 및 사업소분: 과세기준일
나.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7.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8. 재산세: 과세기준일
9. 자동차세
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나.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0. 지역자원시설세
가. 발전용수: 발전용수를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때
나. 지하수: 지하수를 채수(採水)하는 때
다.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때
라.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하는 때
마.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바. 화력발전: 화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사. 건축물 및 선박: 과세기준일
11.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2.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제46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가. 제53조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54조에 따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나.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다.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환급받은 날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라.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마.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바.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사. 그 밖의 가산세: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다만,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를 특정할 수 없거나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성립한다.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2.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3.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賞與)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가.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3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③ 이 조와 제7장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이 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지방세법」을 따른다.
개정안
의안 2207141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9>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면허세
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3. 레저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4. 담배소비세: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搬出)하거나 국내로 반입(搬入)하는 때
5. 지방소비세: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6. 주민세
가. 개인분 및 사업소분: 과세기준일
나.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7.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8. 재산세: 과세기준일
9. 자동차세
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나.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0. 지역자원시설세
가. 발전용수: 발전용수를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때
나. 지하수: 지하수를 채수(採水)하는 때
다.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때
라.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하는 때
마.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바. 화력발전: 화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사. 건축물 및 선박: 과세기준일
11.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2.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제46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가. 제53조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54조에 따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나.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다.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환급받은 날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라.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마.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바.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사. 그 밖의 가산세: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다만,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를 특정할 수 없거나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성립한다.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2.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3.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賞與)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가.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3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③ 이 조와 제7장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이 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지방세법」을 따른다.
〈신 설〉
아. 석유류시설: 석유류시설에서 정제ㆍ저장하는 때
〈신 설〉
자. 천연가스시설: 천연가스시설에서 제조하는 때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34조제1항제10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34조제1항제10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