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2-3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농지전용허가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을 할 때 그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지를 용이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 에너지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제1호 단서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12-3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7-0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소위 회의 2건 · 최근 2026-04-14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상정/축조심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