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1-02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등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관련 명세를 분기마다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외 온라인 플랫폼이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통신판매업자의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ㆍ중개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 의무가 부과되지 않아 국내 매출액 파악이 어려운 상황임. 부가가치세 부과 등을 위해 국내 매출액 관련 자료가 필요한 만큼 국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판매 또는 결제의 대행ㆍ중개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 없이 통신판매업자의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ㆍ중개하는 자가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지우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 명령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1-0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1-03소관위 상정 2025-02-18소관위 처리 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02-27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법 제75조
(자료제출)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4호)
자료제출개정안
의안 2207195- 이동제75조제2항 → 제75조제3항 — 제75조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제75조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부가가치세법 제76조
(과태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4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0719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6조제1항제2호 중 “제75조제2항”을 “제75조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