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1-0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령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선수나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등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장애예술인들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하며 활동하고 있지만, 고용 안정성이 낮아 지속적인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단기 계약 중심의 고용 형태가 일반적이어서 안정적인 수입 확보와 장기적인 예술 활동 계획 수립이 어려운 실정임. 특히 장애예술인들은 전체 장애인 취업자의 약 0.8%에 불과하지만 문화예술분야에서의 실력을 입증받아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예술인의 경우에도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고 전문성과 지속적인 창작 활동이 요구되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예외 사유에 포함되어야 함. 이에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에 장애예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활동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6호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