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1-0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선수나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등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장애예술인들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하며 활동하고 있지만, 고용 안정성이 낮아 지속적인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단기 계약 중심의 고용 형태가 일반적이어서 안정적인 수입 확보와 장기적인 예술 활동 계획 수립이 어려운 실정임. 특히 장애예술인들은 전체 장애인 취업자의 약 0.8%에 불과하지만 문화예술분야에서의 실력을 입증받아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예술인의 경우에도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고 전문성과 지속적인 창작 활동이 요구되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예외 사유에 포함되어야 함. 이에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에 장애예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활동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6호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1-0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1-08소관위 상정 2025-07-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3개 변경현행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개정안
의안 2207289- 이동제4조제1항제6호 → 제4조제1항제7호 — 제4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제4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