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1-0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이거나 사회복지, 보건 분야 등의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보루인 지방의료원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의 벽을 넘지 못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법을 통해 재추진되는 등 지역에서 수요가 있더라도 설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사업 범위에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건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을 추가하여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8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