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의원 등 16인 · 발의 2025-01-2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 공제 방식 한가지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인세 세액공제는 기업의 영업이익이 발생할 경우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초기 투자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세액공제가 불가능하고, 이월제도를 통해 향후 이익이 날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국제적 경쟁이 치열해 실질적인 혜택이 절실한 상황임. 또한 미국의 IRA법의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제3자 양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세계 경쟁력 측면에서도 뒤쳐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미래보다 현재의 지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외입법례를 참고하여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영업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직접 환급을 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44조의2 및 제144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1-2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1-2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