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7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6인 · 발의 2025-01-2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 공제 방식 한가지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인세 세액공제는 기업의 영업이익이 발생할 경우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초기 투자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세액공제가 불가능하고, 이월제도를 통해 향후 이익이 날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국제적 경쟁이 치열해 실질적인 혜택이 절실한 상황임. 또한 미국의 IRA법의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제3자 양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세계 경쟁력 측면에서도 뒤쳐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미래보다 현재의 지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외입법례를 참고하여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영업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직접 환급을 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44조의2 및 제144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1-2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1-23소관위 상정 2025-04-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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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7호)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21.12.28, 2022.12.31, 2023.4.11, 2024.12.31>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1)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2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분의 9
다)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6
라) 가)부터 다)까지 외의 경우: 100분의 3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분의 20
다) 가) 및 나) 외의 경우: 100분의 15
3) 1) 및 2) 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0분의 75
다)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5
라) 가)부터 다)까지 외의 경우: 100분의 1
나.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3. 임시 투자 세액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6(중견기업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은 100분의 18)에 상당하는 금액
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제2호가목2)에 따른 금액
나. 추가공제 금액: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8, 2023.4.11>
개정안
의안 2207708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44조의2에서 같다)에 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21.12.28, 2022.12.31, 2023.4.11, 2024.12.31>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1)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2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분의 9
다)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6
라) 가)부터 다)까지 외의 경우: 100분의 3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분의 20
다) 가) 및 나) 외의 경우: 100분의 15
3) 1) 및 2) 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0분의 75
다)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5
라) 가)부터 다)까지 외의 경우: 100분의 1
나.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3. 임시 투자 세액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6(중견기업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은 100분의 18)에 상당하는 금액
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제2호가목2)에 따른 금액
나. 추가공제 금액: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8, 2023.4.11>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4조제1항제2호가목2)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이 조”를 “이 조 및 제144조의2”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7708〈신 설〉
제144조의2(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환급 특례) ①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미공제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환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은 자 또는 제144조의3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의 환급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⑤ 내국인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미공제금액에 대하여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미공제금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44조의2 및 제14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7708〈신 설〉
제144조의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미공제금액 환급 권리의 양도 특례) ① 제144조의2에 따른 미공제금액의 환급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44조의2 및 제14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