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1-23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최근 일각에서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어,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자유권적인 기본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음. 한편 대한민국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라는 말이 없는 상황에서, 헌법 제21조 제1항의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를 통념상 ‘표현의 자유’로 해석하고 있음. 미국은 1791년에 비준된 수정헌법 제1조에서 ‘의회가 국민들의 발언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정하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핵심 가치로서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강조하고 있음.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최근 1월 20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모든 검열을 방지하겠다는 행정명령까지 발동시킨 바 있음. 결론적으로, 현대 사회에서는 소수의견 존중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및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바, 이들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선 그 어느 때보다 법치적 및 법률적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임. 이에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일반법률에 제대로 반영하는 취지에서, 누구든지 국민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하도록 하는 동시에, 해당 ‘표현의 자유’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반드시 보장되도록 하여, 1) 부당한 검열로부터의 개인과 사회의 보호, 2) 국민 개인 정체성 확립 및 다양한 관점의 존중, 3)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정의로운 방향으로 지속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토대 등을 이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1-23)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8-14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