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1-2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수급인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원활한 임금 수령을 보장하고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으로 하여금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직상 수급인이 귀책사유 없이 도급계약서상의 지급일에 계약에 따른 도급금액을 지불하였음에도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유용하거나 체불하는 등 도급계약을 입찰할 당시 산출한 인건비와 다르게 임금을 지급하여 중간착취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도급하는 민간사업자 등이 발주하는 도급계약에 대하여서는 직상 수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이 노동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도급계약서상의 인건비를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월 1회 이상 지급하도록 하고, 직상 도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의 전월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 결과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하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 수령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4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1-2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1-24소관위 상정 2026-02-06소관위 처리 2026-02-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3-1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4조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7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호)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개정안
의안 2207769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44조의 제목 중 “지급”을 “지급 등”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3개 변경현행
벌칙개정안
의안 22077693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0520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법률 제20520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109조제1항 중 “제43조, 제44조”를 “제43조, 제44조제1항ㆍ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제43조, 제44조”를 각각 “제43조, 제44조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제43조, 제44조”를 각각 “제43조, 제44조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16조
(과태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0776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6조제2항제2호 중 “제48조”를 “제44조제3항ㆍ제5항, 제48조”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