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1-24 · 기획재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에서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기업과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그 다음 2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동 특례는 2025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초저출산ㆍ초고령화시대에 따라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음. 또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을 촉진하고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가운데,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5조의6 보기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