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조의2(주거지 무단주차) ①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지에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자동차를 무단으로 주차 또는 방치하여 출입로를 불통하게 하거나 소유자, 거주자 또는 관리자 등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또는 주거의 평온을 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출차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