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83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1-24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 사유지에서의 무단주차의 경우 주거침입의 요건이 복잡하게 구성되고 있음. 게다가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 곳의 주차의 경우 마땅히 제지할 방법도 없는 상황임. 따라서 사유지 관리에 있어 법적, 제도적 미비로 인한 주차시비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제319조의2를 신설, 주거지 무단주차를 추가하여 무단주차의 법적 처벌 조항을 만드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319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1-2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1-31소관위 상정 2025-09-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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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9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7831〈신 설〉
제319조의2(주거지 무단주차) ①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지에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자동차를 무단으로 주차 또는 방치하여 출입로를 불통하게 하거나 소유자, 거주자 또는 관리자 등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또는 주거의 평온을 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출차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