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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7835
의안번호 22078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1-24 · 정무위원회

의견 10,928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법」은 이사에게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과하고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의 행위가 회사에 영향은 미치지 않으면서 지배주주만을 위한 행위를 통해 일반주주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의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여하고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한편, 그 손해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이사가 모든 주주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5조의21 및 제165조의2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1-24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0,928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1-2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1-3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1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1-24)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2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7835
〈신 설〉
제165조의21(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등) 주권상장법인의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3편제3장의2에 제165조의21 및 제165조의2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1-24)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2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7835
〈신 설〉
제165조의22(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주주에 대한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주주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상법」 제399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 이사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편제3장의2에 제165조의21 및 제165조의2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이대표발의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김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소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정정진욱더불어민주당
  • 허허성무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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