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8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1-24 · 정무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법」은 이사에게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과하고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의 행위가 회사에 영향은 미치지 않으면서 지배주주만을 위한 행위를 통해 일반주주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의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여하고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한편, 그 손해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이사가 모든 주주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5조의21 및 제165조의2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1-2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1-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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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1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7835〈신 설〉
제165조의21(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등) 주권상장법인의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편제3장의2에 제165조의21 및 제165조의2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7835〈신 설〉
제165조의22(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주주에 대한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주주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상법」 제399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 이사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편제3장의2에 제165조의21 및 제165조의2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